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은 이날 오후 1시(미국시간 5월 2일 0시)부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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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당시 폼페이오 장관의 회견 두 시간 전 협상 카운터파트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에게 전화해 ‘예외 인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전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특수한 상황 등에는 공감하지만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라며 양해를 구했고, 이에 우리측은 현재 이라크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 면허’(Special Licence)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 등 8개국이 예외를 인정받은 방식과는 별개로 이라크에는 ‘정세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착안해 ‘플랜 B’로 이라크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준비해 왔으며 막판에 이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콘덴세이트(초경질유)는 이라크의 천연가스와 같이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강현 조정관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훅 대표 등과 대면협의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SL 방식을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미국측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건의하겠다며 ‘4월 30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존 예외 조치 만료 시한인 이날 오전에서야 미국측으로부터 ‘한국에 SL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 결국 이날부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란산 초경질유는 다른 국가산에 비해 배럴당 최대 6달러 정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해 국재 업체들의 의존도가 높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초경질유 중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그동안 예외 조치가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왔다며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업계의 충격을 줄이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 연장이 무산되면서 한국과 이란의 교역통로였던 원화결제시스템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결제시스템 마저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품목의 대이란 거래도 불가능해진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과의 외환거래를 피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이란 수입·수출 대금을 이란 중앙은행(CBI)이 한국 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주고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화결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됐으면 한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미국측은 이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