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래소, 저PBR 기업 명단 11월 첫 공표…밸류업 계획 내면 1년 제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하연 기자I 2026.09.11 16:15:4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대상…누적 3년 기준
14일부터 과거 PBR 조회 가능…서울 등 6개 권역서 기업 설명회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코스피는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장기간 머문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PBR 기업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저PBR 기업 공표제도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10일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표 대상은 시장별·업종별로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최근 3년간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업종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11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5개 반기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7번째 반기까지 확인해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오는 11월 첫 공표에서는 가장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돌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첫 공표를 위한 PBR 기준일은 다음달 22일이다.

기업이 공표일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저PBR 기업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오는 11월 2일 첫 공표에서 면제받으려면 다음달 22일까지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업종별로 누적 6년간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를 표시한다.

상장사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서 최근 6개 반기의 자사 PBR을 개별 조회할 수 있어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대구·부산·판교·대전·광주 등 6개 권역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Value-Up Week)’도 진행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공시책임자와 담당자 약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저PBR 기업 공표 등 제도 개선사항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한국 저PBR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언’ 발표, IR 및 공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소그룹 라운드테이블이나 기업별 일대일 면담도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거래소는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