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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법, 23일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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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20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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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3일 오후 2시 선고 실시간 중계
1심 벌금 1000만원…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은 20일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심 선고는 녹화 중계 방식으로 공개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총 10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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