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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사상자 냈는데…깨비시장 돌진 운전자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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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4.23 14:3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법원 "앞으로 운전대 잡지 않도록 해야"…보호자에 당부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4년 12월 31일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승용차 돌진 사고 현장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76)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서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당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과실로 시장에 있던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는 등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12명 중 9명과는 원만히 합의했고 나머지 2명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했고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판사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 씨의 보호자에게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후 수사관이 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과거 치매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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