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법 적용과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중단된 것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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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쿠팡은 조사 거부 배경으로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쿠팡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 절차인 만큼, 공정위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해 사전 통지 없이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사전에 조사 사실을 통보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내부 송무 부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초 오는 28일까지 예정됐던 조사가 나흘 앞서 중단된 셈이다.
공정위는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2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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