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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 30곳을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도봉구청 방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방문을 중단했고, 각 사무실에 머문 시간도 14~20초가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도봉구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도 “제 제안으로 김 구청장에게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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