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공론화의 핵심 의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질병 말기라도 치료를 통해 상태가 다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치매나 장기부전 등 일부 질환에서는 환자가 오랜 기간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치료를 통한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 단계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패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안과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도 쟁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면 연명의료가 지속될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 등이 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족 외의 사람에게 대리결정 권한을 부여할지도 논의한다. 프랑스와 미국처럼 환자가 생전에 가족이나 친구를 지정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도 논의한다. 현재 환자가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장소로는 급성기 병동과 호스피스 병동, 요양병원, 가정, 요양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민패널은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11월 말 의료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의료혁신위의 생애 말 의료·돌봄 강화 논의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활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