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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작년 7월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회생 불능 시 폐교 등 구조조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전까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돼도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 차단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반면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는 경영 위기 대학이 직접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도 매년 15~20개 대학이 신입생 정원의 80%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시행 시에는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사립대 구조개선 전담 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진흥재단)을 지정했다. 사학진흥재단의 경영 진단에서 경영 위기 판정을 받은 사립대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 진단 지표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난 등으로 운영 손실이 발생한 대학부터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될 공산이 커진다.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발생, 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다. 특히 운영 손실이 수년간 누적돼 적립금·이월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없거나 교수·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립대는 곧바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의 경영 자문을 제공받은 뒤 이행과제(계획)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이 수립한 자구책으로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경영 위기 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 자산 처분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다.
특히 폐교되는 대학의 설립자에게는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후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을 직원·학생 위로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남는 자산에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해산정리금은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반면 배임·횡령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난 설립자에게는 해산정리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학생·교직원의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