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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29일 연금개혁 특위 논의시한 연장안 등 7개 심의안건을 4차 본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와 일부 공익위원의 의결 거부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경영계를 제외한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 대부분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45~50%로, 적정 부담은 2~3%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기초연금 수준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료를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1%포인트 인상도 부담스럽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9% 유지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만 분담하면 되지만 최대 13%까지 인상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2%포인트 인상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해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설치안 △버스·운수 업종별 위원회 설치안 △경사노위 운영세칙 개정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등이 이날 함께 상정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정부 위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재적 위원 17명 가운데 12명은 이들 안건에 찬성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은 의결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3차례에 걸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참여주체들과 지혜를 모아, 조속히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