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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이탈 추세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인력 이탈 원인과 관련해 “한편에선 공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지방 이전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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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은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금감원 구성원 153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직원은 92.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80.4%는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재지정도 불안 요소이다. 금감원은 공적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민간 조직이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공공기관과 비교해 20~3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예산·정원·보수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어 직원들의 우려가 크다.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쇄신안 마련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다음 달 중 쇄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쇄신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핵심 쟁점은 검사·제재 장기화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처리 지연이 금융사의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금감원의 연평균 검사 처리 기간은 올해 6월 기준 237일로, 표준 처리 기간인 정기검사 180일과 수시검사 152일을 웃돌았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인력 문제를 포함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기 위해 전사적인 차원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력 이탈을 신규 채용으로 메울 수 있는 문제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감원 인력 이탈은 단순한 결원보다 검사 경험과 판단 노하우의 손실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숙련자가 빠지면 부실 징후 발견과 제재·분쟁조정이 늦어지고, 남은 직원의 과로와 추가 퇴사, 신입 교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탈을 지방 이전만의 영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처우와 조직 운영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전 여부는 감독 역량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고, 전문직 경력경로·보상 개선, 업무량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해법이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