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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15cm로 규정돼 있다. 15cm 미만의 어린 오징어 어획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마트 등에서는 15cm 미만의 어린 오징어도 판매됐다. 통상 오징어 매입은 박스 단위로 이뤄지는데 작은 개체가 섞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어린 개체가 판매되는 것은 법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롯데마트는 지난 2일부터 온·오프라인 전체 매장에서 어린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 과정에서 붙인 총알오징어 등 별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단독]롯데마트, ‘새끼 오징어’ 안 팔고 ‘총알 오징어’ 없앤다>
신세계그룹 온라인 판매를 총괄하는 SSG닷컴(쓱닷컴)도 어린 오징어를 비롯해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 등 어린 생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참조 이데일리 2월3일자<[단독]SSG닷컴도 ‘새끼 생선’ 판매 중단..‘총알 오징어’와 절연>)
유통업계가 이같이 어린 오징어나 어린 생선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에 15만 5743t이었으나 2019년에는 5만 1817t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이 변화한 데다 무분별한 어획으로 오징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 어린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어린 오징어 소비가 줄면 개체 수가 회복하리라고 기대하고서 내린 조처”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44개종에 대한 금어기간, 42개종에 대한 금지체장·금지체중을 설정해 수산자원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연맹,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과 함께 어린 물고기를 잡지 말고 알 밴 고기를 먹지 말자는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이윤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수산자원 보호에 나선 만큼 정부도 캠페인을 확대해 어족 자원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