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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최근 법원이 신규 사건 배당도 받지 않고 속도를 높이자, 이 대표는 아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후안무치한 재판 중단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자신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며 “170석 국회 제1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 참으로 뻔뻔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법에 따라 구속된 만큼, 이재명 대표도 법에 정한 대로 2월 15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은 6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이 대표는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결국 2년 2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에 항소장 접수통지를 받지 않아 두 달 이상 항소심을 늦췄다”며 “잡범들이나 하는 행태를 최근까지 반복한 것인데, 전 국민 앞에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 급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 시절인 201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재판을 지연시켜 지사 임기를 마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진영 대립이 극대화한 상황에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더는 법치주의를 농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행태는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위헌심판제청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드시 2월 15일까지 선고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