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구윤철 “보유 아닌 거주에 혜택…고액 양도차익 과세 정상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순엽 기자I 2026.09.11 16:30:0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재확인
보유기간 공제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
"직장·취학 등 불가피한 비거주엔 예외 인정"
박수민 “세금은 벌금 아냐…징벌적 과세” 반발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거주기간에 맞춰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실제 거주한 1주택자 대부분은 세 부담이 줄지만, 고가주택으로 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취지를 묻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제도에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는 2029년부터 10억원의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보유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직장이나 취학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혜택을 주는 예외가 있다”며 “합리적인 경우에는 보유만 하더라도 거주를 인정해주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분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며 “거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혜택을 줘야지 자꾸 보유만 신경 쓰다 보니 주거와 보유가 분리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과세를 많이 해야 한다”며 “고가주택으로 이익을 많이 본 일부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도한 이익에 대해 지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의 개편 방침을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직장과 일자리가 다양해지면서 보유한 집과 실제 사는 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면 선의의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은 달라질 수 있다”며 “그걸 왜 징벌하느냐”고 따졌다. 또 “우리나라 최고 양도세율은 45%이고, 1년에 8%씩 공제해주는 제도는 30년에 걸쳐 만들어졌다”며 “한 채를 평생 보유해 성공한 분들을 징벌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하고, 자녀를 모두 키우고 노후에 집을 줄여 갈 때도 세금이 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징벌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경우에는 보유만 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세금도 오히려 줄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