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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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3.04 16:05:33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한덕수 前총리 사건 심리 중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을 맡는다. 서울고법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승철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6기), 조진구 고법판사(29기), 김민아 고법판사(34기)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일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 범위를 넘은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수많은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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