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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해우려제품 지정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을 신규 선정했다. 이중 틈새충진제를 제외한 4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위해우려제품은 총 18종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부 이관 품목이 8종, 신규 관리 품목은 10종이다.
정부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유해물질의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실명 등 위험이 있다.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비중을 0.6%이하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들어가는 살생물 물질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 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의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살생물 물질 목록을 제품별로 보면 세정제는 DDAC·OIT 등 26종, 방향제는 DDAC·OIT 등 23종, 탈취제 DDAC·OIT 등 22종 등이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가검사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가 그 제품이 화평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했다.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사업자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