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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주총 앞두고 의혹 제기식 여론전…흔들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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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웅 기자I 2026.08.26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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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격화
“개별 투자 결정은 운용사가 독립 수행”
“핵심광물 경쟁력·기업가치 제고 집중”

고려아연 CI (자료=고려아연)
고려아연 CI (자료=고려아연)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고려아연이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과거 투자와 관련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데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여론전”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가 핵심광물과 공급망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과거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해석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는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다음달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영풍·MBK 측 감사위원 후보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주총을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불리한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의 출자자(LP)일 뿐이며 개별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시점 등에 대한 회계적 판단 차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제3자 관련 별도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자료가 포함돼 있고, 관련 법원 판결에서는 고려아연이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의 취득·제공 경위와 이를 임시주총 의결권 권유 및 언론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회계처리 문제도 거론했다. 영풍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약 20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만들어내는 소모적인 의혹 공방과 여론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며 “글로벌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핵심광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동력과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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