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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토지 소유 구조와 개발 여건에 따라 사업 방식을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민관합동 포함)로 구분하고, 허용 용도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 주도 개발 대상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 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 7702㎡)다. 두 부지는 ‘산업복합용지’로 지정해 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핵심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대신 기준용적률 700%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800%까지 완화한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 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 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한 ‘자족복합용지’로 재편한다.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민간 사유지(7만 4396㎡)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나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 개발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버스차고지와 LH 오리사옥, 민간 사유지 역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해서는 성남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공공기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를 시작으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유치 공모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오리역세권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성남 남부권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AI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개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판교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