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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이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낙하하는 B군을 받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같은 날 오후 3시 24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B군이 이송된 병원의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살핀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B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군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A씨 친구에 따르면 그는 평소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난다” 등의 말을 하거나,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고의로 아동의 몸을 짓밟거나 세게 때리는 등 학대했던 걸로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만 2세 이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등을 유발한다. 아이가 울 때 달래려고 너무 흔들거나, 던졌다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근육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는 머리 흔들기의 충격이 골격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과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