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려아연은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정과 안건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은 내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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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정 상법 시행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5인을 우선 선임한 뒤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1인을 분리 선임하자는 제안이다. 분리선임 감사위원 선출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영풍 측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중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측 판단이다. 고려아연 정관 제22조 제1장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고려아연 사측은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을 비롯해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하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의 건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 정부와 통합 제련소를 짓기로 하는 등 글로벌 핵심광물 허브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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