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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서 참가자 폭행한 50대男,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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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8.25 1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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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하기 어려워"
경찰, 시위 현장서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 지난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시위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 지난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시위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쯤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30분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상대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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