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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0시 20분께 전남광주 나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식사하던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뜯어 끝마디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리를 정리하던 중 B씨가 자신과 함께 있던 후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절단 부위에 혈관 손상이 심해 접합 수술을 받지 못했고 영구 손상을 입고 말았다.
검찰은 B씨가 손가락을 잃어 불구에 이르렀다며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고 향후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사실만으로 형법상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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