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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만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주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지적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계엄 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인데 왜 허위사실인가”라며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셈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법 기술자 출신 답게 법 기술로 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