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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전북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인 피해자 B씨(66)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가 평소 자주 먹던 들기름에 살충제 액체를 넣었고 B씨가 복용해오던 환약 용기에도 살충제 가루를 소량 넣었다.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을 먹던 B씨가 이상함에 곧장 음식을 뱉었고,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평소 A씨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