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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13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거리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에 이어 실탄과 공포탄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실탄 발사와 관련해 A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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