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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 백 씨는 유튜브 채널에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백 씨는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P가스통 옆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겼다.
이에 주방 안에 고압가스통이 있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주장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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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지만,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할군청인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예산군이 더본코리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백 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