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텐트 설치를 위해 정자 바닥에 피스를 박기도 했는데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됐다.
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뒤 텐트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정자 보수도 마무리했다.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리청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제거 및 복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 조치를 이행해 추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며 “정자 상태가 전체적으로 낡아 보수 작업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