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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적발·처분 목적 아냐…현실 맞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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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9.22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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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임차농·청년농 만나 현장 애로 청취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정상화 기회 부여”
거짓 영농계획·농지 이용 부동산업 등은 엄정 조치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 계획도 설명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관행적인 농지 이용에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왼쪽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왼쪽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장관은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과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했다.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를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례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한·금지된 시설로 불법 전용한 사례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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