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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과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했다.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를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례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한·금지된 시설로 불법 전용한 사례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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