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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자기야" 입도 맞췄는데…"성폭행 당해" 고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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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11.02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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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A씨,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호텔서 성폭행 당했다"며 B씨 경찰 고소
만남 뒤 보낸 문자·스킨십 등 정황 포착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당시 정황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A씨는 고소장을 내기 18일 전인 2월 7일 오전 B씨와 호텔에서 함께 나온 뒤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닷새가 지난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9일 다시 만났을 때는 손을 잡고 걷거나 포옹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당시 A씨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성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면서도 “합의를 한 B씨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에도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게 “남성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성폭행 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등을 봤을 때 협박이나 강요 등의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 관계를 빌미로 강간까지 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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