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 27일 정오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했던 일산대교는 유료화 전환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시점부터 당장 유료화 전환이 가능하지만 도는 이용객들의 혼란을 우려해 일산대교㈜와 유료화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유료화 전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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