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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사태는 2021년 고점에서 대규모로 판매된 상품들이 3년 후 만기를 맞으며 터졌다. 2021년 가입 당시 1만2200선을 넘었던 홍콩H지수가 이듬해 5000선 이하로 폭락한 후 회복하지 못하면서 손실로 이어진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원금의 절반 가량을 잃었고, 이 때문에 은행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3년 말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 이 중 은행 판매분이 15조4000억원이었다.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2조원으로 책정했다. 은행이 자율배상을 했기 때문에 2조원은 과하다는 반응에 금감원은 “피해 배상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별개”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과징금을 절반 이하인 6000억원까지 낮췄다.
실무진 선에서는 이달에 제재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제재 확정이 미뤄진 사이 홍콩H지수 ELS 관련 일부 민사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한 사례가 나온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 손해배상 여부를 따지는 민사와 은행에 대한 행정제재는 성격이 다르지만, 은행이 이를 이유로 추가 감경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산정 등 제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제재안인 만큼 과징금 산정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과징금이 금융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이 산정한 과징금을 금융위가 올리거나 깎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을 토대로 이번 금융위 최종 제재에 따라 또다시 결집할 여지도 남겨둔 상태다.
아울러 이달 중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달 국정감사로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5개 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충당금으로 과징금 6590억원을 미리 반영했다. 금융위가 6000억원을 과징금으로 확정한다면 은행은 추가로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은행들은 충당금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홍콩H지수 ELS를 판매했던 기간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과 일부 겹치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 당시 판매됐던 부분은 피해 집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법 시행 후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뒀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기간도 새로 따질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라면서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이는 배임으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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