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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징계 인원 비공개…“책임 축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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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10.01 17:38:26

인천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발표
관련자 5명 징계나 행정처분 대상
징계 인원, 양정 비공개 논란
비대위 "책임자 중징계하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1일 특수교사 사망 사건 감사 결과 교육전문직 등 5명에 대해 징계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 인원을 비공개해 특수교사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사망 사건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이 1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그는 “감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특수교육법을 위반하고 시교육청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95명이 남아 있다는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자와 징계 양정 등을 정했다.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된 인천교육청 초등교육과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도성훈 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은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관실은 판단했다.

기자회견에서 징계 대상자 인원과 행정처분 대상자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윤 감사관은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재심의 과정도 있어 징계 대상 인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는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가 없을 경우 감사관실은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윤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직무유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가 확정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징계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7월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한 뒤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또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장학사 해임 이상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없다.

인천지역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청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교육청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건 핵심 관련자는 여전히 동일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승진 연수를 받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골적인 책임 축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양정을 공개하지 않은 오늘 회견은 사실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감사관은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흘리며 경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직무 정지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관실은 책임 대상자 5명의 직위와 징계 범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교육청이 부교육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조사위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보고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엄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당시 29세·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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