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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방위병 복무 의혹 재점화…국방부 "정상 복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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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7.09 15:51:46

공익신고센터, 안규백 장관 경찰 고발
"병적기록에 구금 30일 처분, 탈영 의혹 있어"
22개월 복무기록·병적자료 공개 여부 다시 쟁점
국방부 "1년 전 인사청문회서 충분히 소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는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며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지난 달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는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단기사병(방위병) 의무복무기간이 14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2개월 동안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셈이다.

김 센터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안 장관이 1984년께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체포돼 30일간 구금된 뒤 군무이탈 기간만큼 추가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고도 주장하며, 이러한 기록이 장기간 군무이탈과 추가 복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군무이탈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안 장관은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됐으며 이후 대학에 복학했지만, 복무 중 모친이 방위병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 문제로 군 내부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제외됐고, 대학 방학 기간인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하게 되면서 행정상 복무기간이 22개월로 잘못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군무이탈이나 영창 입소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 정정 신청 여부에 대해 “장관 개인 자격으로 병적자료 정정을 요청했는지는 답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병적자료 내용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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