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지난 달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는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단기사병(방위병) 의무복무기간이 14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2개월 동안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셈이다.
김 센터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안 장관이 1984년께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체포돼 30일간 구금된 뒤 군무이탈 기간만큼 추가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고도 주장하며, 이러한 기록이 장기간 군무이탈과 추가 복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군무이탈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안 장관은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됐으며 이후 대학에 복학했지만, 복무 중 모친이 방위병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 문제로 군 내부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제외됐고, 대학 방학 기간인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하게 되면서 행정상 복무기간이 22개월로 잘못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군무이탈이나 영창 입소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 정정 신청 여부에 대해 “장관 개인 자격으로 병적자료 정정을 요청했는지는 답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병적자료 내용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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