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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이 폭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자와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조부)의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공판 당시 황 씨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