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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를 집계해 유권자를 기록해 둔 장부로 이번 대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만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구·시·군의 장은 지난 6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이번달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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