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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장형진 영풍 고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정혜성 변호사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분명한 위법이며 이날 진행되는 안건 상정이나 주주총회 의사 진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풍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성훈 변호사는 “오늘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주주와 자본 시장을 우롱하는 것이다. 영풍은 과거 50년간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며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의장에게도 손해배상소송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향후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결의 취소의 소 △주총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임시 주총 결과를 무력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주총 효력 정지를 위해 가처분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무효 여부를 함께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결정된 사안의 효력은 정지될 수 있다.
MBK·영풍 측은 가처분 인용을 위해 이날 주총 현장 모든 안건 표결에 참석하면서도 “표결 참석이 이날 주총과 표결의 위법성에 동의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점을 (주총) 검사인은 의사록에 반드시 적어달라”고 강조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취득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이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전날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다며 상법상 ‘상호주 제한’ 제도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전제 하에 이날 임시 주총을 진행했다.
MBK·영풍 측은 임시 주총 무력화 시도와 동시에 추가 임시 주총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의 주총 개최 허가가 나오기까진 통상 3~6주의 시간이 걸린다. 이날 주총 종료 직후 임시 주총 개최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도 2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추가 임시 주총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허가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의 비협조 속에 결국 추가 임시 주총 개최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