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의결권 제한’ MBK·영풍, 고려아연에 취소소송·가처분 제기 전망

허지은 기자I 2025.01.23 18:13:33

가처분으로 임시 주총 결과 즉시 무력화 시도
“영풍 의결권 제한, 주주와 자본시장 농락한 것”
“임시주총 표결 위법…법적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가결되면서 MBK·영풍 측은 법정 다툼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시 주총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MBK·영풍은 임시 주총 무효와 취소 등을 요구하거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전날 기습적으로 이뤄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상호주 제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임시 주총 종료 직후 법원에 임시 주총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의결권 지분 25.42%의 행사가 제한되면서다.

현장에 장형진 영풍 고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정혜성 변호사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분명한 위법이며 이날 진행되는 안건 상정이나 주주총회 의사 진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풍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성훈 변호사는 “오늘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주주와 자본 시장을 우롱하는 것이다. 영풍은 과거 50년간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며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의장에게도 손해배상소송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향후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결의 취소의 소 △주총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임시 주총 결과를 무력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주총 효력 정지를 위해 가처분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무효 여부를 함께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결정된 사안의 효력은 정지될 수 있다.

MBK·영풍 측은 가처분 인용을 위해 이날 주총 현장 모든 안건 표결에 참석하면서도 “표결 참석이 이날 주총과 표결의 위법성에 동의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점을 (주총) 검사인은 의사록에 반드시 적어달라”고 강조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취득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이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전날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다며 상법상 ‘상호주 제한’ 제도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전제 하에 이날 임시 주총을 진행했다.

MBK·영풍 측은 임시 주총 무력화 시도와 동시에 추가 임시 주총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의 주총 개최 허가가 나오기까진 통상 3~6주의 시간이 걸린다. 이날 주총 종료 직후 임시 주총 개최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도 2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추가 임시 주총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허가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의 비협조 속에 결국 추가 임시 주총 개최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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