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틸렉스(263050)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공시에 따르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유틸렉스의 청산가치는 202억 5795만원으로 산정됐다.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382억 9252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조사위원의 가치 산정 방법과 채택 자료가 적정하고, 평가에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틸렉스의 법률상 관리인도 이를 수긍해 지난 19일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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