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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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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7.14 15:45:00

法 "허위성 인식했고 비방 목적도 있어"
"여론 형성 왜곡…피해자 취재 활동 부당한 면은 감안"
檢 징역 1년 구형…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 거쳐 기소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강경묵)은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강경묵)은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강경묵)은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으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인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인식할 뿐”이라며 “피고인의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발언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와 제보자 측이 각각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 등은 확인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녹음 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해 발언했고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 과정’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허위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아울러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 씨를 기소했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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