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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형편 안 돼서…" 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 7명

김혜선 기자I 2025.03.18 21:05:49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남성에게 넘긴 여성 7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각각 40시간의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2017년 사이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A씨의 경우 2009년 당시 20대 미혼이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알아보다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출산을 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도 대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그해 10월 23일 대구 모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B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받고 아이를 건넸다.

또다른 여성 C씨(45)는 지난 2011년 30대에 혼외자를 임신했다. 입양을 고민하던 C씨는 B씨를 알게 됐고, 그해 충북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B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D씨 역시 10대 시절 임신으로 2014년에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B씨를 만나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124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여성들도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입양을 알아보다 알게 된 B씨에게 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나 20대 초반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전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또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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