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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자기 신체 부위를 노출한 뒤 B씨 신체 등에 소변을 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중국 SNS인 ‘웨이보’를 통해 직접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게시글은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파장이 일었다.
JTBC ‘사건반장’에도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당시 ‘사건반장’에 따르면, 게스트 하우스에서 잠든 B씨는 수상한 인기척에 잠에서 깼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며 맴돌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A씨에게 영어로 ‘멈추라’고 말했지만, A씨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느닷없이 B씨를 향해 소변을 보면서, B씨의 발과 바지, 캐리어, 숙소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다.
B씨의 비명에 숙소 직원과 다른 외국인 투숙객 남성들이 달려왔고, 이후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치면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술을 포함해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의 규범을 지키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