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

백주아 기자I 2025.01.23 18:24:02

"서부지법 난동 사태 신속 수습 위함"
"형사법 탁월한 전문성…신속·공정 재판 적임자"
서부지법 법원장, 정계선 헌재 부임 후 공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집단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의 신임 법원장으로 김태업(57·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태업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사진=대법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부장판사를 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해소해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오는 2월 정기 인사에 조금 앞서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서울고법·광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부장판사를 지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이력도 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임용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형사 심층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경험이 풍부해 형사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임 당시 부드럽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망을 얻어 각종 사법행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필리핀에 관광을 온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을 처벌한 첫 사례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지난 2023년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국내 최초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첨단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범익침해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엄정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된 부산 양대 폭력조직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직폭력배의 범행은 치안과 질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장례식장에서 시민, 유족의 시선은 아랑곳없이 적대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에 집단 폭력을 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조직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다.

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56·27기)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쭉 공석이었다.

서부지법 법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당초 예정된 대로 내달 2월 10일 자로 시행되며 이달 31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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