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법인 세종 중국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지난 4일부터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개 핵심광물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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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는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실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중국을 배제한 채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희토류 수출통제에 이은 것으로, 중국의 전략자원 무기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수출허가 심사는 표면적으로 45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나, 실제로는 각종 예외 규정으로 인해 기한의 제한이 사실상 없다. 원 변호사는 “중국은 ‘인허가’라는 양날의 칼을 통해 원할 때만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뒀다”며 “앞으로 중국이 미국 제재에 대해 반격 카드로 사용할 조치도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제시됐다. 원 변호사는 “공급망 다변화 모색, 대체 소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은 중장기적 대책”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와 투자를 통해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는 밸런싱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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