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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본적인 지위는 국무총리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며 “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을 도발하기 위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일각에서 스멀거리는 대망론으로 ‘별의 순간’을 맞이하려는 꿈을 꾸었다면 미망에서 깨어나라”고도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친 임명이 필요하지는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만약 국회사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