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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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6.03.03 15:46:23

국토계획법 위반
''안전 확보'' 위한 공정만 20일까지 완료 요청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사진=뉴스1)
국토부는 2월 9일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 기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데다 3월 21일 유명 가수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3월 20일까지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기한 안전조치 필요성과 관련해선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으나 대규모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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