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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초고속으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4년 1월 전 연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남태현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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