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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간의 1차 수사 기한을 채우고 두 차례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법을 개정해 3차 연장할 경우 내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등이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안에는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인 이른바 ‘공소유지 변호사’를 둘 수 있게 해 수사 인력난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만 할 수 있다.
또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내부 사정을 아는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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