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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PC' 정부가 반환해야…2심 최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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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1.19 16:44:06

최서원, 조카 장시호 제출 태블릿 인도 소송
1심 이어 2심도 승소…'JTBC 태블릿'은 반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씨가 특별검사 측에 제출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최씨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1월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앞서 입정한 장시호씨(오른쪽).(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 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이른바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이 태블릿 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또 다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태블릿은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최씨가 승소했고 대법원은 2023년 12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은 형사사건을 뺀 상고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 월 안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에 이듬해 1월 딸 정유라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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