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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 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이른바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이 태블릿 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또 다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태블릿은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최씨가 승소했고 대법원은 2023년 12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은 형사사건을 뺀 상고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 월 안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에 이듬해 1월 딸 정유라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