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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지위 및 역할,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장 전 비서관은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송경호)는 2011년 4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관봉’(官封) 형태의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류 전 관리관과 장 전 비서관을 각각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류 전 관리관은 이번 조사에서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돈의 출처에 대해 “작고한 장인 돈으로 마련했다”던 진술을 번복하고 “장 전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나온 장 전 비서관은 돈의 출처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000만원 출처를 김진모(구속)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두 사람 간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명박 청와대의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구속시킨 검찰은 국정원 자금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무마를 위해 사용된 정황을 포착, 이를 지시 및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 추적에 주력했다. 이를 두고 장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당시 권재진(64) 민정수석과 임태희(61) 비서실장 이름이 거론돼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 신병확보에 성공하면 청와대 관계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