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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 하던 승합차 동승자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정주행 하던 노란색 승합차 앞으로 역주행하던 A씨의 흰색 SUV가 멈춰 선다. 역주행해 온 A씨 차량이 양보하지 않자 노란색 승합차는 이내 한쪽으로 비켜선다.
이후 승합차 조수석에서 B씨가 내려 SUV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SUV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B씨를 매달고 그대로 출발한다. 차량에 매달려 달리던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 “더는 싸우기가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