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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사회적 약자 범죄는 전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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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6.07.24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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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열고 당론 확정…이르면 내주 처리
국힘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 막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 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하에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보완수사권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재수사 요구권 강화, 수사 인권 보호관 설치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약화돼 부실·은폐수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 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노인 학대·장애인 학대)와 특별사법 경찰관 담당 사건은 수사 사건을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7대 범죄에 대해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국민의힘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완수사권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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