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에 가담한 치과의사 2명과 또다른 치위생사 등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 씨 등 일당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병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수십여명과 환자 200여명을 가담시킨 뒤 특정 치과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소개·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별개의 치과의사 2명과 병원 실장 등 4명은 소개받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가령 ‘레진 치료’의 치아 개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특히 병원 실장 중 1명은 비의료인임에도 또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적법하지 않게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또 이들은 200여명의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타 치료비를 후불로 납부하는 식으로 보험사를 속이게끔 유인해 총 2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들 피의자에 대한 혐의 소명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경찰이 별다른 보완수사 없이 불송치로 결정을 바꾸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라는 피해를 떠안았다”며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보험업계는 치아보험 가입 조건을 제한하고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등 약관을 손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